정부에서 2월부터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은행을 통해 평균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은행권 이자 환급과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중 본인이 해당되는 부분에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내용 정리
은행권,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1차 약 187만명)에 대해 총 1.5조원(1차 1.36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1차 73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금액
환급 금액은 평균값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이 환급된다고 하는데요.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금 대상자
구체적인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187만 명입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금 기준
환급금의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급금 기준이 중요할 텐데요. 환급금 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은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카드사, 캐피탈을 뜻하는데요. 이 곳들도 이자 환급이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소금융권은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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