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새롭게 변경 되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첫 번째 자동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가 매년 달라서 번거롭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신청을 누락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는데요.
자동 신청 서비스가 2024년부터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만60세 이상으로 신청 가능 연령이 낮아졌고 인원도 작년 122만 명에서 올해 187만 명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인원을 작년 890명 대비 올해 930명으로 증원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화 회신 서비스가 새롭게 생겨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답변 받을 수 있으며
통화량 많거나 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전화하여 장시간 대기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나중에 전화하여 상담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은 반기 신청, 정기 신청으로 구분이 되며 3월 정도에 반기 신청 5월에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